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참여대학 협의회
제정 2017. 9. 18.
개정 2018. 1. 12.
개정 2019. 11. 21.
개정 2023. 02. 10.
제정 2017. 9. 18.
개정 2018. 1. 12.
개정 2019. 11. 21.
개정 2023. 02. 10.
제1장
본 협의회는 “K-MOOC참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협의회는 K-MOOC활성화를 위하여 참여기관 상호간의 교류, 협력, 연구, 홍보등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협의회의 회원기관은 각종 회의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기타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원기관이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협의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협의회는 회원기관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회하며, 협의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회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협의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차기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회원기관은 회비를 납부해야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기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협의회의 운영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