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OC 참여기관협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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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참여대학 협의회

제정 2017. 9. 18.
개정 2018. 1. 12.
개정 2019. 11. 21.
개정 2023. 02. 10.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K-MOOC참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K-MOOC활성화를 위하여 참여기관 상호간의 교류, 협력, 연구, 홍보등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참여기관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관련 지식과 정보 및 성과 공유, 협력
    • 2. K-MOOC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 3. K-MOOC 강좌의 공동 활용
    • 4. 회원기관간 공동 연구와 홍보 추진
    • 5. 희망 기관에 한해 학점인정 및 교류
    • 6.기타 상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2장

    회원기관과 회원

    제4조(회원기관의 가입 조건 등)

    • ① 협의회의 회원기관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이하 ‘K-MOOC 사업’이라한다)에 참여기관 중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제5조(회원기관의 권리와 의무)

    협의회의 회원기관은 각종 회의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기타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회원기관의 탈퇴)

    • ① 협의회의 회원기관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이 협의회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제7조(회원기관의 제명)

    회원기관이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협의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협의회

    제8조(구성 및 임기)

    •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회원기관으로 구성된다.
      • 1. 회장기관 1개 및 회장 1인
      • 2.부회장기관 1개 및 부회장 1인
      • 3.감사기관 1개 및 감사 1인
      • 4. 이사기관 10개 및 이사 10인 내외로 하고 이사기관에는 회장기관, 부회장기관, 감사기관을포함한다.
      • 5. 회원기관
    • ②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기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기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장기관 및 부회장기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책임자로 한다.
    • ④ 회장, 부회장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협의회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선임방법)

    • ① 회장기관은 직전 임기의 부회장기관으로 한다.
    • ② 부회장기관은 이사기관의 추천을 거쳐 협의회에서 산출한다.
    • ③ 감사기관은 직전 임기의 회장기관으로 한다.
    • ④ 이사기관은 회원기관 중 권역별로 2개기관씩 10개기관 내외를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직무)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직무대행은 부회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소집)

    • ① 협의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위임 포함)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⑤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협의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 혹은 부회장기관이 의안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2. 회원기관 3분의 1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협의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5일 이상 협의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회원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협의회는 출석 회원기관 중 연장자인 위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13조(협의회의 의결 정족 수)

    협의회는 회원기관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회하며, 협의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협의회의 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롤 수반하는 사항 등에서 자신 및 소속 회원기관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5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회계연도)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차기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비)

    회원기관은 회비를 납부해야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18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 ①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저명한 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전임 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그 외의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이협의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나 사회의 저명한 인사 및 전문가 중에서 추천 및 의결로 추대한다.

    제19조(운영규정의 변경)

    협의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기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 1. 변경사유서 1부
    • 2. 운영규정 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제20조(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21조(시행 세척)

    협의회의 운영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8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